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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ndlord의 무식함을 고발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YBAE**** 공감0
조회1,111 작성일5/6/2010 10:12:40 PM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사우스 la에서 small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unit으로 현재 5명의 세입자가 있으며 모두 어렵게 비지니스를 꾸리고있습니다.
작년연발 전 landload가 뱅크럽하여 은행으로 넘어가 4개월동안 property mgnt로와 lease재계약을 하기위하여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사인만 남겨둔상태에서 최근에 건물이 팔리면서 황당한(?)landload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식한 행동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새주인이다 나에게 리스를 내라.
네가 주인이면 증거를 보여줘라.아직은행에서 연락을 받지못했다.
오더 paper에 주소와 payto를 적어놓고 감. (명함도 없이)

10일쯤후 다시나타남. 돈내라.
증거를 가저왔느냐. 은행으로부터 공식적 통보를 받지못했다.
구두로 ownership이바뀌었다는 얘기는 전화로 확인후 pay를 함.
ESCROW PAPER를 보여줌.

그리고 네가 landlord이 지금부터 그동안 pending되어있는 문제점과 은행과
communication한 letter를 copy하여 주면서 이런 문제가있다고 얘기하니
들으려고도 않함.

건물에 주방에 FIREPROTECTION 시스템이 OLD하여 보험이 CANCEL될수있다며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LETTER를 COPY를 주니 I DONT CARE IT'S NOT MY RESPONSIBILITY. 리스계약서에 PERMIT공사는 LANDLORD사항이라 얘기하니 자기가
건물화재보험이있으니 화재보험을 들지 말라고한다....황당...리스계약서에 보험을 들라고 되있는데...그럼어떻하야고 물으니..안들어도 좋단다..황당..

전 건물주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와 건물보안등을 점검하여 정상화 시켜라고 요청하자 I DONT CARE. 황당..

리스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면서 은행과 검토한(NOT SIGN) 리스계약서를 보여주니 다시 REVIEW를 하겠다고 하니 ....(그렇수도있지만) 은행과 협상한 유리한 조항이 변경될것같아 것정임.

헤어지면서 DOWNTOWN의 KOREAN들은 돈도 많고 돈도 잘낸다고 하더군 ...
성질같으면 따구라도 때로고 싶을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

앞으로 녹록지 않을것 같아...어떻게 저놈을 대처해야하나..걱정입니다.
LOANLORD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런 것이 BUSINESS를 포기하는것보다 이득이라면 소송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머지 4명의 세입자(흑인3 희스페익 1) 모두 황당한 심정임

이런황당하고 무식한 LANDLORD와 어떻게 협상하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것이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으시면 WOONGBAEK@GMAIL.COM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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