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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랜로드와 소송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052 작성일5/6/2010 3:14:02 PM
식당인데요.
계약서에 독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옆 점포에 그 메뉴를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 매상이 줄고 타격을 받아 소송을 하려 합니다
지금 렌트비도 제대로 못낼 정도이거든요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참 힘든 이민생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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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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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10 1:26:39 PM
소송비용은 5만정도 듭니다.
답변일 5/12/2010 10:26:10 AM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해도 됩니다. 남이 소송한거 법원가서 대충보면 금방 배워요.

소송하시기 전에 계약위반 이라는 것을 증거포함해서 잘 argument 만들어서 건물주에게 보내세요.
위반시부터 손해본 액수와 앞으로 당분간 손해볼 액수 적어서 돈 달라고 하세요.
아님 돈으로 주는대신 렌트비를 그만큼 깎아달라고 하시던가요.
왠만하면 말 들어줄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건물주는 변호사를 고용해봤자 돈 낭비라는걸 아니까 소송에 맞대응을 할수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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