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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pping Center Lease 계약만기

지역Oregon 아이디a**rewdy**** 공감0
조회864 작성일3/1/2011 11:54:48 AM
잡화가게를 하고 있고, 리스가 5년 만기에 약 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장사가 잘 안돼서 일찍 파기 하고 싶은데 랜드로드에게 어떤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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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011 1:54:15 PM
일단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중요 합니다.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재계약 여부를 사전에 미리 렌드로드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석달정도이지만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리 통보를 주시고 나서 잔여리스기간 까지는 선생님이 렌트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협상을 하신다면 약간 먼저 나오실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디파짓한 금액으로 (security deposit) 렌트비를 차감할수는 없지만 이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른 테넌트를 구해주시는 것도 방법은 될수 있지만 일단 렌드로드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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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1 5:32:56 PM
가게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 렌트비도 못낼 정도니,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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