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중요 합니다.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재계약 여부를 사전에 미리 렌드로드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석달정도이지만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리 통보를 주시고 나서 잔여리스기간 까지는 선생님이 렌트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협상을 하신다면 약간 먼저 나오실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디파짓한 금액으로 (security deposit) 렌트비를 차감할수는 없지만 이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른 테넌트를 구해주시는 것도 방법은 될수 있지만 일단 렌드로드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