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방문비자로 오게 되면 6개월 정도 체류가 보장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공립학교 입학이 불허됩니다.
어떤 분들은 편법적으로 공립학교에 슬쩍 들여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학교별로 학생의 비자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15세~18세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1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조카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군요.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인 가정에 머물며 최장 1년까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수속은 한국에서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영어만 배울 목적이라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미국에 머물면서 각 영어교육기관이 주관하는 ESL 코스를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