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우 이혼하여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때 자동적으로 아이들 양육비가 빠져나갔습니다만,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지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텍스 리턴의 경우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그러한 통보 사실에 대한 메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함께 남편을 주로 하여 제가 joint 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모든 텍스 리턴이 남편의 아이들의 양육비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와 반대로 제가 아직 레지던트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도 저를 주로 해서 남편을 joint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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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7/2016 11:17:40 AM
Married Filing Separate (MFS)로 보고하시면 Refund가 빠져 나가는 일은 없을것이나 MFS는 불이익이 몇가지 있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것이 좋고 Married Filing Jointly(MFJ)로 보고하셔도 Innocent Spouse Relief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빠져 나가는 Refund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