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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무엘세무사님, 꼭 읽어 주세요.공동타이틀 후 한 사람앞으로 타이틀 변경후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공감0
조회2,327 작성일1/25/2016 10:31:20 PM

1, 제 앞이였던 콘도를 재융자받게 되어 딸과 함께 서류넣고 재융자받고 공동으로 타이틀에 올라감.

2.그 당시에 딸은 지금 거주지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인턴시절 1년)

3.최근-집 공동으로 한 것은 재융자이니 3,4년정도 엄마인 저는 거주기간이 8년).딸앞으로 타이틀

만듦. 엄마인 저는 타이틀에서 뺌.서류상으로. 융자는 저도 책임이 있음/.

4.모게지는 딸의 체크로 지불됨.

5.지금 이 싯점에서 만약 집을 팔 경우에 싱글 25만불까지 커버되는 지

6.재융자 후.일 년후 레지던트때문에 -직업- 타 주로 가서 지금까지 있음.

7. 이제 의사로 될 것이라서 타 주에서 살 것임.


이럴 경우에 양도차익이 날 경우 25만불까지 커버되는 지와 일 때문에 2년 거주에 해당 안되는 지

그 부분이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딸이 일 년만 같이 거주했기에 이럴 경우 불이익이 있나 해서요.

세금 관련 전문가님이나 이런 비슷한 케이스 해결하신 분 들 답변이 절실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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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17:32 PM
현재는 타이틀이 딸 한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딸 이름이 언제 타이틀에 올라갔는지요?
1. 현재의 등기(Grant Deed)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말 인지요?
2. 엄마는 이름이 빠졌으면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3.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안에 2년 소유 2년 거주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를 7년 8년 소용 없습니다.
4. 딸 이름으로만 타이틀이 되어있다면 2년 소유가 되어있어야 하며 2년 거주가 안되는 경우 거주 기간만 산정하여 양도세액 면제 계산됨.
6. 딸이 직장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예외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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