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B 혹은 1095-C 폼을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직장인들은 보험회사에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회사 인사 혹은 페이롤 담당 직원을 통해서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일년내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년내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1095-B 폼이 없어도 세금보고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95-B / C 폼은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커버리지를 IRS에 신고하고 가입자에게 발급해 주는 양식으로 벌금계산에 사용될 것입니다.
2015년 세금보고때 부터 mandatory로 처음 발급되기 시작하는 폼으로 아직 좀더 기다려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1095-A폼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은 폼으로 1월 말 2월초에 발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