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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거주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4,104 작성일7/2/2013 7:49:57 PM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오래전에 기회가 되서 미국 비상장 주식을 사고 2012 년도에 그 주식을 팔았습니다.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장기 체류한적도 없는데 주식 판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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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7/3/2013 7:02:29 AM
외국인이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두가지 경우입니다. (1) 미국의 사업소득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US trade or business)이 있는 경우; (2)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로얄티등이 두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미국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capital gain이나 이자, 배당, 임대료, 로얄티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capital gain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capital gain tax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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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3/2013 8:16:15 AM
간단히 말하면 한국 국적 소유자이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의 소득이 아니기 미국에 세금보고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7/3/2013 9:43:50 A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CAPITAL GAIN이 있으셨다면 외국인이어도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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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3 6:49:10 AM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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