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와이프는 2015년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 둘은 메디칼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7월경에 와이프가 메디칼로 변경되었고, 또 10월경에 제가 메디칼로 변경되었다는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DPSS 에 전화 해 보니 온 가족이 메디칼이 맞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 오바마케어를 10월 말일로 해지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2015년 1월-10월까지 가입했다는 1095A를 받았고, 자녀 둘은 2015년 1월-12월 메디칼이었다는 1095B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메디칼 가입을 확인하는 어떤 서류도 받질 못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이 3개월이상 미가입일 때 부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아내의 메디칼 가입 확인인 1095B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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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답변일1/29/2016 11:22:19 PM
10개월간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으셨으면 1095-A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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