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5년)에 오바마케어에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 딸이 가입하였습니다. 작년 인컴을 올해 보고할 때 저희 딸아이의 인컴도 함께 보고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둘째 딸 아이가 올해 2월에 만26세가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25세 자녀까지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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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6/2016 4:26:34 PM
Household income으로 딸 인컴도 포함 보고하셔야 합니다. 금년 2월에 26세가 되므로 2015년분 보고시 딸을 포하사여도 되고 독립시켜 보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