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8:23:56 PM 상대편 차의 운전을 차주의 친구가 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같은 상황이면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님이 보상을 받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n**ae52****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0:25:36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상대편은 제가 잘못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보험으로 안하고 캐시로 하고 반만 페이하라고 하네요.. 제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이 되나요? 차라리 인슈런스 통해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