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I-130)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500불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방문하셔서 하싨 있습니다. I-130 신청시 인터뷰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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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