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의 조카의경우 필수직원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무부 규정에는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거나 미국내 이민국 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1년 경력을 가지고 필수직원이라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