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이번에 E-2 비자에서 H-1 비자(경력직 15년)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3일전에 receipt 을 받았습니다..다른분들 말씀으로는 보통 receipt 이 나오면 승인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맞는애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승인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같은경우( 경력 15년) h-1 비자 2순위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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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7/2012 5:53: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결과에 상관없이 접수증(receip)은 모두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가 원칙이나 학사 졸업후 5년이상 경력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경력만 가지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 학력과 경력 그리고 스폰서화사의 재정이나 직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