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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1,855 작성일4/24/2012 8:30: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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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8:40: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E-2비자,취업비자등을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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