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F1)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만일 출국을 하신다면 비자를 새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 i-20가 유지되면 비자만료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은, 범죄 등 특별한 제한사유가 중간에 생긴 것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인트루이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올해 여름 졸업 예정이고, 그 이후에 opt하고 나서 석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 비자가 올 12월에 만료됩니다.
비자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하던 중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http://koreatimestx.com/?p=13310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다보니 어떤게 맞는 것 인지 혼란이 생겨서요..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1, 미국 내에서 가능한 것이 비자 연장 또는 새비자 발급 인지 아니면 신분 연장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구요.
2, 만약 새비자를 받거나 비자 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지
3, 여전히 i-20가 유효하다면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 인지.
4, 만약 학생 비자만료 후에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을 통해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새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새비자 또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는 지 이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학생(F1)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만일 출국을 하신다면 비자를 새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 i-20가 유지되면 비자만료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은, 범죄 등 특별한 제한사유가 중간에 생긴 것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 2) 미국내에서는 신분연장이나 신분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고, 비자는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4)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 정황,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없으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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