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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중 H1B 승인 후 미국 출국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y**o**** 공감0
조회3,525 작성일3/9/2021 10:50:34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 졸업 후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H1B 청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H1B 청원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하게되면 H1B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현재 OPT 만료일은 5월 17일, H-1B 유효기간은 5/18/21 - 5/17/23이며 한국은 최대한 일찍 다녀오고 5월 8일에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또, 출국하면 OPT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한테서만 승인을 받으면 일을 한국에서 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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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9/2021 5:26:23 PM

H1B 청원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게 되면, (H1B 시작 90일 이내) H1B '비자'(stamping)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지만,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출국하신다고 OPT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시 고용관련 서류 등 OPT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 '실업' 기간으로 계산되어 '신분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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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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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7:45:05 P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한국에 입국하셔서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으셔야 하시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시는 것은 아니니, 미국내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해나가시고, 빠른시간안에 비자 스탬핑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OPT 중에 출국하셔도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때문에 해당 고용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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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10:49:36 AM

물론 H-1B 비자를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 와야 합니다. 

영주권 에는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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