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만기가 되었더라도 스탬프 기간 내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