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공감0
조회1,165 작성일8/30/2017 2:55:22 PM
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LC에 나와있는 샐러리를 주지 않고 더 적게 주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 일을 그만 두게 된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이런상황에서 나중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8:58:12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는 증거서류들이 필요하실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이나 증거들을 준비해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