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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공감0
조회1,139 작성일8/30/2017 9:30: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이틀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가족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며, 9월20일에 한국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상 한국에 2년정도 더 머물러야 해서 지금 I-131작성중에 있는데, EXPEDITE REQUEST를 하지 않아도 출국전까지 지문을 찍을 수 있을까요? Criteria 3개중 1개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INTENDED DEPARTURE DATE는 우선 9월 30일로 기재했습니다. 출국일짜는 9월20일인데 그 전까지 지문 찍는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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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8:51:5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대략 4주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셔야 하므로, 9월 20일까지 지문날인 통지서가 날라올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문날인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방문하셔서 지문날인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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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7 10:37:12 AM
그렇게 빨리는 힘들 겁니다. 좀 빠듯한 듯 하네요. 보통 2 달은 걸리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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