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8:06:08 AM 안녕하세요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이상 체류하였어도, 적합한 사유가 있는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