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이민문호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2)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 신청도 동반자녀 나이제한에 해당됩니다. 동반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이민청원서 (I-130)가 얼마만에 나왔는가가 관건입니다. 이민청원서 I-130 가 2년 정도 pending후 승인되었다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즉 아동 체류 보호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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