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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otice was Returned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1,360 작성일8/26/2017 8:41:30 PM
케빈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2007년즘 영주권을 신청후, 2011년말에 제 영주권 처리를 해주시던 변호사님이 영주권이 denied 됐다고 하셔서, 어찌 할 줄 모르고 신분해결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한번 신청한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길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Receipt Number를 넣고 확인해보니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게 이런 편지가 왔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만약 이 편지가 영주권을 레지스터하는 메일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왜 제 변호사님은 2009년 11월에 편지가 날라왔다는 얘길 제게 안하시고, 2년뒤 denied가 됐다고만 말씀하셨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이 편지가 영주권 등록을 하는 편지였었다면... 어떻게든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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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8:14:0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I-485 가 접수가 되신후에 받으시는 Notice 들로는 지문날인,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요청 노티스들인데, 이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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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7 9:38:00 AM
에휴 안타깝네요. 근데 아마 지나간 일은 어떻게 안 될 거에요. 변호사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변호사를 님께서 고용한 것이니깐요. 담부터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지 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하마터면 영주권 놓칠뻔 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거의 안한게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서류가 제때 안 올때 따지고 들지 않으면 잘 확인 안 하는 변호사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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