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실때, 본인께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충족이 되시거나,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서야 할수 있으며, 다음 USCIS Poverty Guide Line 의 125% 기준으로, 해당 피초청인 포함한 Household 사이즈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