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초청인(Petitioner)의 연소득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가족통장에 금액이 충분하게 들어있고, 제 개인통장은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서 와이프에게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가족통장 말고 개인통장 statement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ㅠㅠㅠ
세무신고의 문제라면 해당계좌를 차후 제 변호사를 통해 추가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초청인(Petitioner)의 연소득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소득이 재정보증 하시기에 충분하시거나, 일부의 자산만으로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나머지 자산은 적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 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모두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