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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비자 6년차 세금보고 터보택스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j**71**** 공감0
조회1,750 작성일3/8/2021 5:10:31 PM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저는 F-1비자, 와이프는 F-2로 있다가 6년째가 되서 resident으로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도 수입도 아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금보고만 하려고 했는데 터보택스에서 자꾸 3600크레딧을 준다고 해서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가 영주권 I-485접수 완료 한상태인데 받았다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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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1 5:25:55 PM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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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32:56 AM

안녕하세요


해당 크레딧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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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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