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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코로나 19- 펜데믹 Stimulate Check이 공적부조금 인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p**c200**** 공감0
조회1,956 작성일3/8/2021 4:46:37 PM
저는 작년 (2020)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결혼신고를 하고 wife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의 영주권신청을 진행중 입니다. 작년에 저는 펜데믹 특별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2020년도분 세금환급신청을 하려고 세무사분에게 의로를 하였더니, 저와 Wife의 전년도분 펜데믹 재정지원금($1,800)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금?(Public Charge)수령 사실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시 결격사유가 된다고 들어서 보류중 입니다.펜데믹 특별 지원금이 공적부조? (용어가 맞는지요?) 에 해당된다면 wife는 신청하지않고 저만 해야하는지, 혹은 저도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여러분께 여쭈었으나 의견이 분분하셔서 전문인분들의 답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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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1 5:27:33 PM

팬대믹(Pandemic) 관련 지원금은 모두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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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32:27 AM

안녕하세요


재난보조금액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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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21 4:51:11 PM
공적부조 아닙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3/8/2021 10:18:44 PM
Stimulus check 은 public charge 에 해당 되지는 않으나 약혼자가 stimulus check 을 받으려면 '일을 할수 있는 유효한 '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하며 수령 자격이 있다해도 현재 2020 stimulus check 의 발행은 완료 되었고 2020 세금보고를 할때 recovery rebate credit 을 받을수 있다고 Irs 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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