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노동허가서에 기재된데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얼마간 해야 한다는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회사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직원들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