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이 나온다음에 액션을 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불체자가 텍스보고하면 추방당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헛소리고요
돈을 벌면 택스는 내는 것이 좋고요.
몇년치 한꺼번에 세금보고 하고 내고 싶으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택스아이디는 직접 신청할 능력이 안되시면,가까운 회게사 사무실에 가서 발급의뢰를 하시면 수수료 800불 정도 받고 해주고요.
개혁안이 나오면, 그때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괜히 지금부터 헛돈쓰지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