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이라고 해도 이민재판을 통하여 본인의 추방이 타당한 것인지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등 에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통하여만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날자가 나오면 그냥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데" 는 저희 사무실에서 수천 케이스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명령대신 자진출국을 할 것인지 또한 항소를 할 것인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방재판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의논하시고 추방재판에 임 하시기를 권 합니다.
상담료 아끼시려다 지칫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는것보다 차라리 정당한 상담료 내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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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중에 배우자가 마음이 바뀌어 신청을 취소하는경우 체류기간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서류심사를 하는 이민서비스국 (USCIS) 에서는 일방적인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가 없는이상 반드시 이민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 USCIS 에서 몇일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각종 이민법상의 제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방명령이 아닙니다. USCIS 에서는 원글님의 케이스를 추방재판에 회부했으니 정해진 날자에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보내올 것 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USCIS 에서는 원글님이 제출한 마지막 주소지로 이 출두명령서를 보낼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방재판 출두날자에 불참하게 된다면 궐석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추방재판에서 구제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것이 미국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한다면 추방재판기간중에는 이민단속국등으로부터의 체포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것이 오히려 숨어서 지내는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것 이었으나 이민신분을 미끼로 배우자에게 극심한 피해(신체적 또는 정신적)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도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주위분들의 조언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