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이민국 노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3,146 작성일10/22/2009 3:45:00 PM
오늘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 체류기간은 2008년 4월에 끝이 났는데
그 이후 비자 갱신을 안하고 그냥 머물렀습니다.
현재 대학교 2년생인 딸도 함께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주공사 같은 곳에 알아보니
얼마 후에 추방재판 날짜가 적힌 메일이 다시 올거라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소용이 없고 날짜가 나오면
그냥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6:31:27 PM
이민국 노티스를 왜 "이주공사 같은 곳" 에 알아 보시는지?

추방대상 이라고 해도 이민재판을 통하여 본인의 추방이 타당한 것인지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등 에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통하여만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날자가 나오면 그냥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데" 는 저희 사무실에서 수천 케이스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명령대신 자진출국을 할 것인지 또한 항소를 할 것인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방재판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의논하시고 추방재판에 임 하시기를 권 합니다.

상담료 아끼시려다 지칫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는것보다 차라리 정당한 상담료 내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중에 배우자가 마음이 바뀌어 신청을 취소하는경우 체류기간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서류심사를 하는 이민서비스국 (USCIS) 에서는 일방적인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가 없는이상 반드시 이민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 USCIS 에서 몇일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각종 이민법상의 제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방명령이 아닙니다. USCIS 에서는 원글님의 케이스를 추방재판에 회부했으니 정해진 날자에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보내올 것 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USCIS 에서는 원글님이 제출한 마지막 주소지로 이 출두명령서를 보낼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방재판 출두날자에 불참하게 된다면 궐석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추방재판에서 구제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것이 미국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한다면 추방재판기간중에는 이민단속국등으로부터의 체포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것이 오히려 숨어서 지내는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것 이었으나 이민신분을 미끼로 배우자에게 극심한 피해(신체적 또는 정신적)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도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주위분들의 조언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09 6:00:55 PM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추방방어 전문 이민법 변호사를 알아 보십시오. 일단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방어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만일 뉴욕/뉴저지/코네티컷 지역에 계시다면 맨하탄에 상당히 실력있는 한인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필요하시면 한인록 찾아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10/22/2009 11:47:34 PM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자꾸만 돈 얘기를 하더니
제게서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인터뷰 날짜가 나오기 며칠 전 신청을 취소하고
이혼을 청구하여 9월 24일자로 남자가 사인해서 모든 정리가 되었다는 서류를 며칠 전 받았습니다.
이 메일은 9월 26일자로 작성되었더군요.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중지가 되니까 범법자가 아님에도 이런 메일을 받게 되었나 봅니다.
이 메일 후에는 출국하라는 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쯤 그 편지가 올까요?
가더라도 이 곳 생활을 정리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일 10/23/2009 7:06:37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언제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 변호사님 화이팅,,,,,,,,,,,,,,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