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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입국시 신원조회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f**hion2**** 공감0
조회1,905 작성일10/17/2009 7:33:53 AM
자영업을 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직업상 출장일로 일년에 4번정도를 해외에 나가는사람입니다.
올해부터 미입국시 5년전에 dui체포된것으로 2번연속 재심사를받았읍니다.
지네들끼리 농담하고 딴짓하면서 30분.1시간씩 기다리게하고 내차례가 와서
왜그러냐고 물으면 예전에 dui로 체포된적 있어서 그렇다라고하면서 여권돌려주면서 간단하게 돌려보내줍니다.

5년전 회식끝나고 집에가다가 경찰에걸려 알콜농도가 0.1나와서
그때 변호사를 고용했었고 검사랑 변호사랑 딜을해서 난폭운전으로하고
벌을 세게 받았읍니다.
벌을세게 받으면 난폭운전으로 된다고하더군요..
벌금내고 LA시체검시실교육,1년간 음주학교수료
모든 과정을마치고 음주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이써진 법원종이도 쥐었읍니다.
집행유예기간도 아무일없었고..
올해부터 영주권자도 다른외국인처럼 지문찍고 신원조회를 철저히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저처럼 출장자주다니는사람에겐 입국심사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사람많은 공공장소에서 공항이민국직원의 무례하고 권위적인 행동에 마치 제가 죽을짓을한 중범죄자가 된듯한 심한 모욕감을느낌니다.
제가 술먹고 운전한것은 잘못했지만서도
이나라에 뼈빠져라 일하면서 세금 쳐내고 사는 외국영주권자에게까지 심하게구는 미국에 환멸을 느낍니다.

어떻게해야 입국시 이런드런일을 안당할까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그때 체포는됐지만 난폭운전으로 결과가 나왔고
고용했던 변호사도 기록이 난폭운전으로 되어있다고했는데 입국시
왜 DUI기록이 남아있어 왜 시비가 걸리나요?

2. 시민권을 따면 이런 시비에 안걸리나요?

그때 고용했던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묻고싶은데 수소문했더니
사무실자체가 없어졌더군요.ㅜㅜ
전문가님에 성실한답변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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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8/2009 6:10:48 AM
1. 난폭운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 하시지만 음주로 걸린 사건은 음주로 (DUI) 인한 난폭운전으로 판결 받습니다. 모든 영주권자 밋 외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미국 입국시 자세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럽니다.

2. 시민권을 따시면 그런 시비에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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