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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 허가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6s**** 공감0
조회4,970 작성일10/16/2009 6:07: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희부부는 2009년9월21일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서를 보냈다는 이메일을 받고 9월22일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지인에게 한국으로 보내줄것을 부탁 드리고 왔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하지않아 확인 하였더니 그것을 분실 했다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절차를 밟을 상황이 어려운데요.

해결할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이민국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편지를 받지못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연락 하라는 글귀도 있더군요.

필요한 서류와 수임료 절차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는 영주권자 이고요,접수는 8월21일,핑거프린트는 9월11일,승인은 9월2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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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11:26:18 PM
Re-entry Permit을 승인한다는 Letter 및 기본정보가 있으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11:41: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분실한 재입국허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처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과정으로 I-131을 접수하고 Fingerprint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했음을 명백히 적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출국 후 6개월 (최장 1년 미만)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허가서없이 재입국 하신 후 재입국허가서를 재신청 하신 후 출국하시던지, 아니면 향후에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09 12:39:20 AM
이미 Reentry Permit을 받았고, 아직 Permit이 유효한 동안에는, Re-entry Permit을 다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분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유효기간이 남은 Permit이 있는 동안일지라도 분실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Permit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지, 신청서 접수와 fingerprint를 하지 않고 duplicate을 발급해 준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용/남용의 소지때문에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Reentry Permit에 대해서는 duplicate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 해도 어차피 다시 Form I-131을 접수시키고 나면 다시 fingerprint/biometrics를 하셔야 할 테니, 미국에 다녀 가셔야 할 듯 합니다. CBP (Customs & Border Patrol; 미국 세관) 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해 보시거나, 설사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먼저 재발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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