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 영주권이 만료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한 영주권이 '노동허가', '해외여행' 등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에 N400을 신청해놓고 2020년 1월에 Field Office에가서 지문도 찍고 하염없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딴에는 나름 영주권 만료 전 넉넉하게 계산해서 N400을 신청 했는데 Covid19때문인지 하염없이 무소식이고 USCIS 온라인 case는 지문 찍고 난 이후 "2021년 4월이 인터뷰예정이다"라고 나온 이후에 전혀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는건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영주권이 8월 만료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하려고 해도 대기시간이 엄청난듯하고 행여나 시민권진행이 지연되어 영주권 만료일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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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 영주권이 만료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한 영주권이 '노동허가', '해외여행' 등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 이셨다면, 시민권 나오실때까지 해외에 출입국 하실일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갱신을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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