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ok1**** 님 답변 답변일 1/7/2013 5:33:21 PM 모친이 영구귀국 당시엔 한국에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않았었고 ,게다가 이민전의 공무원 재취업관계상 외국국적은 허용되지않았기에 어쩔수없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했었지요.은퇴하신후에도 한국 국적으로 계속 S.S.를 수령하시다가 여러 금융관계일로 주변정리차 ,문의한바와같이,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S.S.를 수령하다가 시민권을 포기를 S.S. office에 통고시 불리함이 있는가 여쭙는것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