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가게수리비용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지만, 건물에 따라서 건물주측에서 Tenant Improvement 비용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