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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승소한 채권 행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i**rysu**** 공감0
조회748 작성일8/17/2011 7:05:24 AM
일년전에 승소한 채권이 있습니다. 피고측이 아무 재산이 없어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을 팔고 곧 에스크로를 연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을 그 에스크로에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 판결문은 일단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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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8/2011 6:23:23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승소한 채권 저지먼으로 클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자세한 애기를 드릴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로 바로 클레임을 걸수있으나 그또한 과정이 달라질수 있으니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후 일을 진행사심이 좋을듯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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