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 visa를 가지고 있고, 제 남편은 F-1에서 F-2로 변경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1년정도 됐고(미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조카(11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는 F-1 visa를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올 1월부터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조카를 저희가 입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 국적이고, 학생신분이여서 한국법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미국내에서 입양절차를 수속하는 것과 입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양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필요한 조건과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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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0:53:57 AM
두 분이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입양을 해도 아이는 동반가족으로 밖에 않됩니다 한국에서 입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법으로 입양 하려면 소득증명이나 재산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0:56:13 AM
참 꼴뚜기야 이 글 볼지 몰라서 추가로 달아놓는다
너 전에 입양 얘기했었지?
싱글이라도 너가 애가 있고 소득이 되면 입양이 가능하단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다 애를 낳고 살면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자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거하는 거 결코 선진문물이 아니란다 그리고 너 동거하면서 싱글맘 혜택 다 받다가 나중에 걸리면 쪽박찬다 너 위해서 하는말이니까 새겨 들으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daw****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1:46:16 AM
ㅋㅋㅋ ㅎㅎㅎ..............어쩜 하는 짖거리가 그리 예쁘니. 싱글은 입양을 할 수 없다가 정답.... 너 때문에 오늘도 웃고간다. 빠 ~~~~이
daw****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2:16:47 PM
미국내 입양은 싱글도 가능하지만 국제입양은 부부생활 2년이상에 나이가 45세 미만에 년소득에 집이 있어야하고 상당히 까다롭다. 원글님께서 말하는 F-1비자로는 입양을 할 수 없다. 국제입양은 영주권자 이상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