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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 관련하여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s**6011**** 공감0
조회2,467 작성일8/11/2011 4:45:10 PM
안녕하세요?

어리석게도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우선 스탑싸인에서 정확히 정차하지 않아
걸린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같이 적발된 경우이고, 소형 음주 측정기로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12로 체포되어 Jail에 갔는데 도착해서 다시
재측정 했을때 혈중알콜농도는 0.08로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 출두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출두 후 제 면허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만약 취소나 정지가 된다면 직장 출퇴근이 가장 걱정입니다.

2) 처음 걸린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든지 비자 갱신시
불이익 생각해서 변호사 고용 후 Dismiss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질문이지만 얼마정도 예상비용이 들까요?
승산 가능성은 있을까요?

3) 변호사 고용하지 않고 법원 출두 후 Guilty 인정하면 벌금과 처벌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자 갱신 및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될지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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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5:21:08 PM
You are sadly mistaken about your case. Do not listen to non-attorney's advice, they are wrong!

First, the police gave you a pink temporary license good only for 30 days. After that time, you cannot drive, unless you request a stay with the DMV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your arrest.

Although I am not an immigration attorney, I am told by collegues that a 1st time dui will not prevent you from getting a visa. However, you are completely wrong to think that you can dismiss the case. No dui cases can be dismissed once you are found guilty!

As for your fine, it should be in the range of $1,800.

As for attorney's fees, it should range from $1,500 to $5,000.

If you hire an attorney, he/she can go to court for you without you ever having to go yourself.

Again, don't listen to your friends or other non-lawyers.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Get advice from a licensed attorney.

Good luck.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1 7:48:24 PM
안녕하세요. 제 경험을 토대도 말해드리겠습니다.

1) 티켓받고 디엠비에 hearing appointment를 하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됩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음주운전으로 확실히 걸리셧다면 hearing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음주운전이라 판결받으신후에 디엠비에 restricted license를 신청하시면 음주교육 학교와 직장을 다닐수 있는 면허를 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으니 음주교육 학교는 3개월~6개월 다니셔야 합니다. 알콜농도가 높으면 9개월짜리입니다.
2)처음 음주운전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 음주체포 경력 있었다는걸 솔직히 말하세요. 절대 거짓말 하면 안됨.
3)잔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벌금은 1800불 정도 생각하시고, 플러스 음주교육비용 1천 얼마정도..그리고 보험료가 약 2년동안 두배로 오름니다.
전체적인 조언: 처음이고 혈중 알콜농도도 낮으며, 사고도 관련 없으시니 개인변호사 고용없이 그냥 법원에 가셔서 판결받고 벌금 내세요. 벌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패이먼트도 해줍니다. 음주운전은 형중알콜농도가 객관적으로 나오므로 개인변호사님 있어도 판결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개인변호사들은 dismiss해보겠다고 또는 그런 케이스 판결을 많이 받아냈다고 하지만 그 확률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사고가 관련됐거나, 2번째 음주운전 체포면 몰라도 첫번째 음주운전은 개인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쟌오 변호사님이 변호사님들 말만 듣고 딴사람들 말은 듣지 말라고 하셧는데 참고로 전 전에 변호사 양반 말만 믿고 진행햇다가 최고 형량 그대로 받고 변호사비 $5000불만 날렷습니다. 어려운때에 돈도 좋지만 변호사 필요없는데 구지 hire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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