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의 안방을 특수한 장치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들여다보고 특수 도청 장치로 조그만 소리까지 포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특정한 무리들이 선량한 시민을 악마와 같은 특정한 자들의 노예가 되도록 유도하는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특정한 무리들의 비열한 짓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 피해가 막대하여 뉴욕 311에 수차례 전화 하였으나 도움이 되지못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문의한 적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제 1 Police precinct에 가보라 하면서 '718'전화번호를 줍디다. 그러나 이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확실한 물증 증거가 없는 것은 그들이 특수 도청과 특수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들여다보기 때문에 물증 증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 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무리들의 도청을 알고 있으나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의 친구를 돕기 위해 어디에 하소연 할지 몰라 여기에 이러한 글을 올려 법조인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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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jo7**** 님 답변
답변일4/6/2017 11:35:48 AM
위의 본글은 사실에 근거한 글입니다. 도와 주지 못 하는 분들은 댓글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