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기록이 Expunge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의 범죄기록 조회에는 해당 기록이 나오게 될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이전범죄기록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듯 사료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당시 범죄기록 이후에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었다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
보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