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우자분이 보증인을서지 않았다면, 민사상으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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