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5년도에 가게를 매매하였고, 리스가 2007년 2월까지 이고 3년 옵션이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를 인수 받으신 분이 가게를 운영하다 2009년 6월 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에스크로를 통하여 가게를 넘겼는데 인수받으신 그 분이 렌트비를 한 번 낸 후 현재까지(약 1년간)계속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해서 랜드로드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왜 랜드로드가 서둘러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없음) 서류 상 옵션을 행하려면 랜드로드와 우리 사이에 서류 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게를 2005년도에 이미 팔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우리는 재판으로 간다면 어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가요? 현재 고소인은 금액 조정에 합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