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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mployment contr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j**nm**** 공감0
조회1,221 작성일6/4/2010 2:52:58 PM
employment contract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employment contract에 sign을 하라고 하더군요.. 현 직장에 다닌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sign을 요구하는게 이상하네요.. 그것도 첨 hire된 날짜로 sign하라고 하면서.

employment contract copy를 달라고 하니깐 원래 release하는거 아니라면서 안줄려고 하네요.. 저희 사장님이 하도 직원들을 상대로 사소하지만 자꾸 이상한걸로 속이려고해서 (월급 줄때 tax withhold을 안해준다던지, 일한 기록을 시간하고 기록하고 싸인해서 제출하는데 overtime을 해도 무조건 8시간 일한것처럼 시간을 써야한다던지... 등등..) 웬지 찝찝하네요.

원래 employment contract copy를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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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1:44:31 PM
Yes! There are NO documents under U.S. law that you are required to sign that you cannot get a copy of as far as I am aware of. They can charge you a service fee. (Government can and do, but private employers usually do not.) As a general rule, you should always be aware of what you are signing before you sign. And you should always make a copy of such documents before submitting them. That's not law; that's common sense.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0 1:45:10 PM
노동법엔 종업원이 서명하는 것은 모두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거부하면 노동청에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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