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뉴멕시코 입니다. 8개월정도 일했던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퇴사 했습니다 한달에 주4일 근무에 천오백 줬는데 계산해 봤더니 한주에 42시간 될때도 그렇지 않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느닷없이 오버타임한 임금을 지불해 달라며 노동청에 크레임을 걸었더군요 이 직원땜에 속 썩은걸로 따지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고 다니는 이 사람이 한심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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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6/3/2010 3:41:31 PM
오버타임얼마안되면 (통상 1만달러이하) 상대하고 합의하세 노동청에 알려주세요. 합의문은 근처 변호사에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돈아끼시려면 노동청에 출두하는날 나가셔서 노동청이 주는 합의문에 서명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