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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강제퇴거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kah10260**** 공감0
조회2,904 작성일6/2/2010 1:03:58 AM
Tenante가 렌트비를 내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제로 내보낼수 있는지요.지금까지 내지않은 렌트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참고로 tenante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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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2/2010 8:32:47 AM
You must follow proper legal procedure by giving the tenant a 3day notice then filing an eviction lawsuit. After that you can kick them out. You are entitled to unpaid rent, however it is usually difficult to actaully collect because theses tenants have no money.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0 1:34:50 AM
강제로 퇴거하실수는 없습니다. 꼭 Eviction 또는 Unlawful Detainer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선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을 서브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코트가서 파일하신후 세리프를 불러서 쫓아내야합니다. 변호사들 시간당 얼마씩 챠지하고 그러는데요... Eviction 전문변호사는 그냥 건당 약 $500 정도 차지합니다.
답변일 6/2/2010 7:53:51 AM
Andy님 말씀대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석달 정도가 걸리더군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서류처리하고 노티스 주고 한달후에 쉐리프가 와서 입회하에 키 바꾸고 그리고 한달후에 물건이나 집기들 전부 옮기고 한달후에 경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서류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일반 가정집인지가 문제 같습니다
무허가로 렌트를 한 경우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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