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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경우 고소 할수 있나요? (First Home Buyer Tax Cred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lee**** 공감0
조회2,030 작성일5/25/2010 4:09:4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1일부터 실행하는 캘리포니아 $10K 때문에 일부러 Home Purching Closing Date을 5월 3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CPA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하고 싶다고 하니,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새집이 아니라고 First Home Buyer일 경우 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하려고 하니 클로징 날짜로 부타 14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늦어서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CPA가 잘못 알려줘서 가만히 앉아서 $10K를 날리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고소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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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5/2010 4:33:30 PM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오. 되든 안되든 소송을 하고보시오.
답변일 5/25/2010 6:41:19 PM
부동산 에이젼트도 있는데 왜 하필 CPA한데 물어보남.. 자꾸 바뀌는 세법 때문에 몰랐다고하면 그만이고... 증거없다고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뉴스도 안보고 사시나요. 남 탓하기전에 자신이 그런 뉴스정보를 찾도록 하세요. 그런 중요한 정보라면 최소한 어려군데 알아보는 방법을 선택하시도록 하세요.
답변일 5/25/2010 6:55:32 PM
제가 프랙티스를 하는 매사추세츠주 뉴욕주에서는 프로페셔널을 감독하는 협회가 있고, 협회로부터 부과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가 잘 알려진 예이며,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만, 질문의 형식이 정식으로 문의요청한것이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석상이었는지에 따라 상대 cpa가 변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질문자가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상대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질문한것에 대해 준비한 답변은 책임을 져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당 cpa의 잘못된 답변이 질문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끼쳤음을 증명하는 과정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를 적절히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뭏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세요. 적어도 회계사 협회에서 중재를 할 문제제기는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5/25/2010 7:21:00 PM
말씀하신대로 연장하기 전에는 new home만 해당되었다는군요. 하지만 14일 안에 신청이라는 제한은 저는 못 찾겠는데 어디에 있는 규정이지요? 빨리 fax로 신청해서 5%의 집값 $10000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보았습니다.
http://www.ftb.ca.gov/individuals/new_home_credit.shtml
답변일 5/28/2010 11:24:45 AM
씨피에이의 잘못된 조언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기전에 먼저 편지한장 날려서 얼마를 내서 타협하자고 하시고
답변이 없으면 소송을 시작하세요. 씨피에이니까 돈은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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