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015년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부동산매매(100만불)와 근로소득(20만불)이 있을 경우, 상기 120만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 50만불은 한국에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 - 30만불은 한국에서 개인의 여러용도로 사용 - 40만불은 미국 본인의 구좌로 송금
상기와 같을 경우 금년 4월 15일 소득세신고시 : 1.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와 일자별 자금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2. 100만불과 20만불 현금이 들어온 날짜만 보고하면 됩니까? 3. 아니면 뭉뚱구려 120만불만 보고하면 됩니까? 4. 신고시 은행내역을 첨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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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8/2016 10:28:40 AM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질문이 여러가지 이지만 다 잊어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보고에서 거주지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는 세금보고에 별 영향이 없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소득에 관한 몇가지 규정이 추가될 뿐입니다.
1.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명세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보고합니다.
2. 부동산 매매는 Schedule E에서 보고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판 날짜와 사고판 금액, 임대여부와 주거주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3. 언급된 것 같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세청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보고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