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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무엘 세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공감0
조회2,018 작성일1/26/2016 9:34:25 PM
현재는 타이틀이 딸 한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딸 이름이 언제 타이틀에 올라갔는지요?

4월 30일 2013년에 등기에 타이틀 공동으로 올라갔습니다.(엄마와 딸)

1. 현재의 등기(Grant Deed)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말 인지요?
8월 6일 2015년--엄마가 타이틀에서 빠지고 딸 혼자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 엄마는 이름이 빠졌으면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빠지지 못해서 융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안에 2년 소유 2년 거주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를 7년 8년 소용 없습니다.
04/30/2013년부터 타이틀에 공동으로 올라가 있을 때 같이 살았습니다.
인턴이라 1년 거주했고 엄마인 저는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4. 딸 이름으로만 타이틀이 되어있다면 2년 소유가 되어있어야 하며 2년 거주가 안되는 경우 거주 기간만 산정하여 양도세액 면제 계산됨.

소유는 충분한 데 거주를 1년밖에 못했어요.직장때문에 타 주에 있습니다 다, 지 금까지.

6. 딸이 직장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예외가 인정됨

아마 앞으로도 타주에 직장을 갈 것으로 게획되었습니다.

2017년도 쯤에 집을 팔 경우에 25만불에 대하여 양도세를 적용받을려면
직장이 타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w-2 폼으로 될 것 같은 데 세금신고한 것으로 가능할 것 같은 데

세무사님, 정확한 답변 올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기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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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1:06:06 AM
현재 딸이름으로 되어있고 직장으로 떠나있어도 어머니께서 그대로 살고 계시면서 딸의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고 세금보고시에 반드시 집주소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직장 관계로 W-2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W-2 주소는 Non-resident로서 W-2를 받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년소유 2년 거주에 이상이 없어 250000불 양도세 면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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