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에 2명으로 구성되는 부부가 싱글의 두배이하로 표준공제를 받는 이유등으로 Marriage Penalty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율표를 보세요 정학하게 2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셨다고 하여 나름 짐작해 봅니다. 언급하신 학비 크레딧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기위한 최초 4년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life 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아무튼지 상황을 보면 부부공동보고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판단과 책임은 질문자께서 직접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