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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내 재산활동에 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j**da**** 공감0
조회3,153 작성일7/31/2013 3:28:05 PM
자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서 변경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시민권 취득전(영주권자)과 시민권 취득후 다른 점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이전이나 세금 문제에 변경되는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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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3:34:57 PM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나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US residnet입니다. 계속하여 중요한 포린트는 해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 해외계좌 보고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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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3/2013 11:28:38 AM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금처리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한국법 적용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한가지 부언한다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아직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한국에서 처분하여 금융구좌에 입급되면 보고사항도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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